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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판촉물 제공 기준 변경 안내 ::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사항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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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이 전면 금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핵심 요약) •주요 내용: 의료인·요양기관 대상 판촉물 및 기념품 제공 전면 금지 기존 허용되던 판촉물 기준(금액 기준 등) 모두 삭제 •재고 처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포되지 않은 판촉물은 2026년 이후 잔여 재고가 있더라도 사용·배포 불가 •적용 대상: 전문의약품 영업 중심 적용 의료기기·일반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 적용 가능 2. 예외적 허용 범위 (제품설명회 시에 한함) 제품설명회 진행 시에만 아래 항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외 모든 물품(핸드크림, 선크림, 보조배터리 등)은 제공 불가합니다. •허용물품 : 펜, 노트패드 (회사명 표기만 가능) / 제품명, 브랜드명 표기 금지❌ 불가 품목 예시 : 디지털·가전제품 / 뷰티·생활용품 / 식품·음료·모바일 쿠폰 / 건강기능식품/ 인쇄물 및 기타 판촉성 물품 • 식음료 기준: 금액: 1인 1회당 10만 원 이하 (부가세 제외) 횟수: 단일 요양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시 월 최대 4회 제한 (복수 기관 대상 설명회는 횟수 제한 없음) 3. 위반 시 조치 사항 • 본 규정 위반 시,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하여 제약사 및 CSO 모두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신뢰도 및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원문 내용 및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