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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판촉물 제공 기준 변경 안내 ::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사항 안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1.0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이 전면 금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핵심 요약)

•주요 내용: 의료인·요양기관 대상 판촉물 및 기념품 제공 전면 금지

기존 허용되던 판촉물 기준(금액 기준 등) 모두 삭제

•재고 처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포되지 않은 판촉물은 2026년 이후 잔여 재고가 있더라도 사용·배포 불가

•적용 대상: 전문의약품 영업 중심 적용

의료기기·일반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 적용 가능



2. 예외적 허용 범위 (제품설명회 시에 한함)

제품설명회 진행 시에만 아래 항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외 모든 물품(핸드크림, 선크림, 보조배터리 등)은 제공 불가합니다.


•허용물품 : 펜, 노트패드 (회사명 표기만 가능) / 제품명, 브랜드명 표기 금지❌ 

불가 품목 예시 : 디지털·가전제품 / 뷰티·생활용품 / 식품·음료·모바일 쿠폰 / 건강기능식품/ 인쇄물 및 기타 판촉성 물품

• 식음료 기준: 금액: 1인 1회당 10만 원 이하 (부가세 제외)

횟수: 단일 요양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시 월 최대 4회 제한 (복수 기관 대상 설명회는 횟수 제한 없음)


3. 위반 시 조치 사항

• 본 규정 위반 시,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하여 제약사 및 CSO 모두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신뢰도 및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원문 내용 및 참고 자료

https://www.kpbma.or.kr/info/notice/notice/select/2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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